안녕하세요 하이로또 입니다^^
로또에 당첨되신 경우, 5만원이 넘는 당첨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복권당첨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분리과세 됩니다.
당첨금 전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고 복권을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과세를 합니다.
세율은 복권당첨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3억원까지는 기타소득세 20%와 주민세 2%(기타소득세의 10%)를 합한 22%이며,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 30%와 주민세 3%를 합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 로또복권을 구입해서10억원에 당첨되었을 경우
과세 대상금 : 1,000,000,000원 - 1,000원 (구입비용) = 999,999,000원
3억원까지 22% : 300,000,000원 x 0.22 = 66,000,000원
3억원이상 33% : 699,999,000원 x 0.33 = 230,999,670원
총 세금 : 296,999,670원
실수령액 : 1,000,000,000원 - 296,999,670원 = 703,000,330원
더 궁금하신 문의 사항있으시면 대표번호 1566-2604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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